어제 정부조직법이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아직 진행사항이 있습니다만, 주요내용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 해양경찰청의 행정안전부 외청으로 둘것인지 여부, 보건복지부 제2차관제 도입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요내용
가.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장관급)을 대통령경호처(차관급)로 개편함(안 제16조).
나.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함(안 제22조의2).
다.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 업무의 중소벤처기업부 이관 및 과학기술ㆍ정보통신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는 한편,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연구개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함(안 제29조제1항, 안 제29조제2항 신설).
라.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함(안 제34조제1항, 안 제34조제3항 신설).
마. 소방 정책과 구조구급 등 소방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함(안 제34조제7항 신설).
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함(안 제37조제2항).
사.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함(안 제43조제2항 신설).
아.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여 창업ㆍ벤처기업의 지원 및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안 제44조 신설).
※ 부대의견
◎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담당 실을 신설할 것
◎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 문제, 해양경찰청의 기능 및 소속 문제, 보건복지부 2차관제 도입 문제는 조직을 진단하여 2차 정부조직 개편 시 적극적으로 협의처리할 것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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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국민안전처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특정직공무원으로, 경찰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경찰공무원”을 “행정안전부의 안전ㆍ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보조기관과 차관보 및 보좌기관은 특정직공무원으로,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경찰공무원으로, 소방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⑤ 행정각부에는 장관이 특히 지시하는 사항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제34조제3항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본부장을 포함한다)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차관보를 둘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에는 그 기관의 장, 차관(제29조제2항ㆍ제34조제3항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본부장을 포함한다)ㆍ차장ㆍ실장ㆍ국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ㆍ조사, 심사ㆍ평가 및 홍보 등을 통하여 그를 보좌하는 보좌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 다만, 과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국민안전처”를 “제29조제2항ㆍ제34조제3항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0조 중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국민안전처”를 “제29조제2항ㆍ제34조제3항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ㆍ법제처장ㆍ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처장ㆍ인사혁신처장ㆍ법제처장”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경호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통령경호실을”을 “대통령경호처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경호처”로 한다.
② 대통령경호처에 처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의2(국가보훈처) 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ㆍ보호 및 보훈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보훈처를 둔다.
② 국가보훈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과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 행정안전부
18. 중소벤처기업부
제26조제2항 단서 중 “미래창조과학부ㆍ외교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국토교통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외교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국토교통부”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분쟁조정 및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34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둔다.
⑧ 소방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 및 차장은 소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7조제1항 중 “산업기술”을 “중견기업, 산업기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제43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둔다.
③ 해양경찰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 및 차장은 경찰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정책의 기획ㆍ종합, 중소기업의 보호ㆍ육성, 창업ㆍ벤처기업의 지원,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신구조문대비 표등 상세한 자료는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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