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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발표된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대책에서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합니다. 금일 발표한 원문으로 보겠습니다.
1 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 ( 내용)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추가
* 등록한 임대주택 및 현행 보유기간 요건의 예외 주택(수용․협의매수, 1년이상 거주 후 직장이전 등으로 양도 등)은 비과세 요건 강화대상에서 제외
ㅇ ( 현행) 2 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원 이하
ㅇ ( 개선) 2 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원 이하 + 2 년 이상 거주
*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시 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
□ ( 적용시기) 8.3 일( 대책 발표일 익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실 거주 2년이 핵심입니다.
관련 자료첨부합니다. 상세하게 나온 관계부처합동 대책 원본입니다.
간단합니다. 금일 발표한 원문으로 보겠습니다.
1 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 ( 내용)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추가
* 등록한 임대주택 및 현행 보유기간 요건의 예외 주택(수용․협의매수, 1년이상 거주 후 직장이전 등으로 양도 등)은 비과세 요건 강화대상에서 제외
ㅇ ( 현행) 2 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원 이하
ㅇ ( 개선) 2 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원 이하 + 2 년 이상 거주
*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시 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
□ ( 적용시기) 8.3 일( 대책 발표일 익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실 거주 2년이 핵심입니다.
관련 자료첨부합니다. 상세하게 나온 관계부처합동 대책 원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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