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즈프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하다 사고내면 교도소 행? 휴대전화 사용하다가 사고를 내는 운전자가 증가 추세에 있다. (4년동안 55%증가/ 경찰청 통계) 최근 법원에서는 4월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실형(금고 1년6월/ 금고는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징역과 다르다.)을 선고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위 운전자는 휴대전화를 보느라 횡단보드를 건너는 80대 노인을 충격하여 한시간 후 사망케 하였다. 법원은 "운전 중 휴대전화 화면을 보느라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사망하게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다 옆 차로에 있는 차량을 들이받아 3중 추돌사고를 낸 후 도주한 운전자는 징역 6개월을 집행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