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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건, 사고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하다 사고내면 교도소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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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사용하다가 사고를 내는 운전자가 증가 추세에 있다. (4년동안 55%증가/ 경찰청 통계)

 

최근 법원에서는 4월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실형(금고 1년6월/ 금고는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징역과 다르다.)을 선고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위 운전자는 휴대전화를 보느라 횡단보드를 건너는 80대 노인을 충격하여 한시간 후 사망케 하였다. 법원은 "운전 중 휴대전화 화면을 보느라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사망하게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다 옆 차로에 있는 차량을 들이받아 3중 추돌사고를 낸 후 도주한 운전자는 징역 6개월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같은 사례를 보면 최근 법원에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다. 우리도 일상에서 있을 법한 일이니 이러한 사례를 통해 꼭!!!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을 삼가해야 겠다.

 

참고로 휴대전화 운전 중 교통 경찰에게 단속이 되면, 범칙금 6만원을 내야 한다. (도로교통법을 아래 붙인다. 단, 예외도 있다. 재미로 가볍게 보시길...)

 

<도로교통법/출처:법제처>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0. 운전자는 자동차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다.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라.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핸즈프리를 말한다)

 

   --> 대통령령(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료교통법 시행령 제29조(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법 제49조제1항제10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손으로 잡지 아니하고도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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