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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정보

단체실손보험에서 일반실손보험 전환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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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사감입니다.
단체실손보험으로 불이익 받던 직장인을 위한 획기적인 제도가 시행됩니다.

실손의료보험 전환 등 연계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단체실손보험에서 일반실손보험 전환시 유의사항입니다.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은 퇴직 후 다시 실손보험을 가입해야 했다. 하지만 퇴직 나이가되면 질병이나 노화로 실손보험을 드는것이 비용적 측면으로 많은 손해가 있었다.

 왜냐하면 60세가 가까운 나이에 새롭게 보험을든다면 그 보험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설상가상으로 질병까지 생긴경우 실손보험 자체가 거부된다.

그래서 불합리 하지만 단체보험과 일반 실손보험을 중복으로 드는것이 일반적이었다.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자 퇴직후 단체보험과 같은 조건의 일반실손보험으로 갈아타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실손의료보험 전환 등 연계 제도' 관련 자료를 첨부한다.

아울러 단체보험 가입자들은 바로 실손보험을 갈아타기보다 중지를 하여 좋은 조건으로 퇴직시 까지 가져간후 부활시키는 것이 어떨까 한다. 관련기사 참고

공무원·대기업 임직원 '단체보험' 불구 "개인실손 추가가입 붐"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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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단체실손보험에서 일반실손보험 전환시 유의사항 이었습니다